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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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