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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7월 17일에 있습니다. 이날은 1948년에 제헌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에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관련법령]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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