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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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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국기를 다는 시간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다는 시각 : 오전 7시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관련 법령]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제헌절 태극기 게양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7월 17일에 있습니다. 이날은 1948년에 제헌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에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관련법령]「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관련 법령]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대한민국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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